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학교체육관ㆍ운동장 사용료 대폭 인하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ㆍ잔디운동장 사용료 대비 80% 인하

2023년부터는 제주도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때 납부하던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공약사항 중 하나인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이행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을 사용하던 주민은 사용료로 시간당 15,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용료의 80%가 인하되어 시간당 3,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2.12.27 09:16 수정 2022.12.27 09: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