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도 양도세 특례 길 열린다...인구감소지역은 주택수 제외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창원 마산회원구 영어과외창원 성산구 영어과외 창원 의창구 영어과외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창원 진해구 영어과외 통영 영어과외 하동 영어과외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함안 영어과외 함양 영어과외 합천 영어과외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경산 영어과외


작성 2022.12.27 15:28 수정 2022.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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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