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