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하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도 개인 보험만 중지할 수 있게 한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했다.국어과외 피아노레슨 화학과외


다만,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경과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된다.생물과외 꽃꽂이학원 토익학원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해야만 별도의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과외중개사이트학생부종합전형영어과외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직원 개인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수학과외

작성 2022.12.27 15:54 수정 2022.12.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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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