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지적한 집주인 살해한 30대, 2심서 징역 30년



집주인에게 층간 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76세) 씨에게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사는 호실에 찾아가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고, B 씨의 배우자까지 해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서천 영어과외아산 영어과외 예산 영어과외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둔기로 계속해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배우자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천안 동남구 영어과외 천안 서북구 영어과외 청양 영어과외


또 A씨가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를 기대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다.태안 영어과외홍성 영어과외 영동 영어과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지한다"고 밝혔다.옥천 영어과외

작성 2022.12.28 11:45 수정 2023.01.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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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