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문제로 이전·폐쇄 주장까지 제기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가 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석포 제련소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내일(28일) 환경오염시설 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허가 조건을 보면, 납과 폼알데하이드 등 2개 오염물질은 관련 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1.4배, 카드뮴과 벤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황화탄소, 비소, 니켈 등 7개 오염물질은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원료인 아연분말 취급과정에서 흩날려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운반·보관 등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노후기기 29대를 5년 내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대기 중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신시설을 보강하도록 했다.
오랜 기간 토양·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 약 50만t은 3년 내 전량 반출·위탁 처리해야 한다.
2015년부터 봉화군이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이번에 허가조건에 포함시켰다. 2년 내 그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1970년부터 운영되어온 아연 제련소로, 2014년부터 이곳에서 흘러나온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과 아황산가스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