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주범이 피해자 소유 업체 소유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8일) 제주 모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을 송치하기 전에 연 브리핑에서 "주범 박 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쯤 범행을 계획했으며, 김 씨는 박 씨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2분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
경찰은 김 씨가 오후 3시 2분쯤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인근 CCTV 영상에는 김씨가 빌라를 드나들 때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주거지에서 훔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19분쯤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온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인근 다리 밑에 던졌다.
김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탄 뒤 제주동문재래시장 인근에서 하차했다.
두 차례 택시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아내 이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 차량을 완도행 배편에 싣고 제주도를 벗어났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졌지만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내 토지와 피해자 건물과 토지를 묶어 공동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