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그돈 제가 잘 쓰고 있다”는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파문

민주당 ‘나 몰라라’

[뉴스VOW=현주 기자]


'노웅래-한동훈' 포토, thepublic=utube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한동훈 장관이 돈 받는 현장 녹음 파일 생생하다며 28일 국회 협조를 호소했지만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호소였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다수당 민주당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로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 6명 전원은 찬성 표결했다고 알려졌다.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다는 등의 노 의원 목소리가 생생한 녹음 파일 증거에도 민주당은 나 몰라라한 셈이다.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이다. 그 과정에서 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는 한 장관 얘기가 메아리가 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고 강조한 한 장관은, “맹목적인 진영 논리나 정당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자는 발언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노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정치권 긴장을 촉발시킬 화약고가 될 근거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코 앞이어서다. 그의 체포동의안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측 압박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로 5만원권 다발로 ‘3억원대 초반현금 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18일 법원 영장을 재발부받아 압수 집행했었고, 노 의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출판 기념회로 모은 정상적인 후원금을 자택에 현금 다발로 보관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한 검찰은 추가 수수수사 확대하겠다며,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를 증거로 적시했다.

 

노 의원의 21대 총선 자금 청탁 수수 사례로 박모 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에서 현금 2천만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으로 국토부 장관 부탁 조로 자금 1천만원,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로 부지 태양광 전기 생산판매 사업추진 조로 자금 1천만원에다, “국세청장 보직 인사,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부탁 조로 각각 1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이다.

 

4선 의원 관록인지, 노 의원은 지목된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검찰도 정치보복 수사라는 광란의 칼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터다.

 

국회의원 체포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하루여서, 이재명 대표 케이스가 다시 정치권 주목을 받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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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28 17:19 수정 2022.1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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