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시 공무원 ‘파면·해직’ 된다



내년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권리 침해를 초래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또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강북 수학과외 강북구 수학과외 강서구 수학과외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 개인정보 부정이용 ▲ 개인정보 무단유출 ▲ 개인정보 무단조회·여람 ▲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관악구 수학과외 광진구 수학과외 구로 수학과외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등을 제시했다.구로구 수학과외 금천구 수학과외 노원구 수학과외


이번 지침이 반영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봉구 수학과외


작성 2022.12.29 16:46 수정 2023.0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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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