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품 34만개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수입된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겨울철 수요가 많은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고,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유아용 섬유제품(2800개), 가스라이터(2000개), 스노보드(1700개), 가습기(1500개) 등도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성남 중원구 수학과외 수원 수학과외 수원 권선구 수학과외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수원 영통구 수학과외 수원 장안구 수학과외 수원 팔달구 수학과외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시흥 수학과외안산 수학과외안산 단원구 수학과외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산 상록구 수학과외


작성 2022.12.29 17:22 수정 2023.0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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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