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의 학과 일부 이전, 통·폐합, 유휴 재산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혁신적인 교육·연구활동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전부개정령안1230부터 내년 2 13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되어 왔다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1996년 제정)‘4대 요건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교육부는 작년과 올해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며,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교사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대학이 전문대학원 신설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작성 2022.12.30 10:43 수정 2022.12.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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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