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자 가상자산의 추적·압류 등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체납처분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뒤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개발한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스템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