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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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하정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단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13.5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5.2% 인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인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 즉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 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과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도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 상회한 5.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 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간활동 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이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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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30 11:47 수정 2022.12.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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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