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미디어유스/배지수 기자] 다가오는 2023년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최저임금,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등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다.


먼저는 경제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보다 5% 상승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시간 근무 시 2,010,58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중과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냈다. 내년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섭취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들을 폐기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은 기존의 지하철 통합 정기권에서 받는 혜택에 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 혜택까지 더해지는 정기권이다. 기존의 지하철 통합 정기권은 55,000원으로 한 달에 60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스로 환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있었다. 2023년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은 버스로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정기권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도입’은 2023년 6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만 나이 도입으로 현재 연령산정방식은 사라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법령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되어있지만 일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여기는 한국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이 늘어나게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준다.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내 나이’가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 더 빼면 된다. 2000년 12월 31일생인 경우, 2023년 1월 1일에 23살이 되는 것이다.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군인 월급 인상’도 있을 예정이다. 2022년 군인 월급은 이병 510.100원, 일병 552,100원, 상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이었다. 2023년에는 이병 600,000원, 일병 680,000원, 상병 800,000원, 병장 1,000,000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내일준비적금’ 제도까지 활용하면 월 130만 원(병장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복권 당청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시행,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다양한 변화와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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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30 13:56 수정 2022.12.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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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