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꼽은 생활 변화 체크 리스트’

[뉴스VOW=현주 기자]


2023 연두업무보고, 대통령실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머니투데이매체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꼽아 분석했다. 이를 일상에서 챙겨야 할 일과 사업 활동에서 받을 혜택 등을 꼽아 쉽게 풀어 본다. 크게는 서민 계층 대상이다.

 

일상생활에선 내년 628일부터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으로 통일 적용하게 된다. 출생 때부터 적용되던 1살 나이, 그런 한국식 나이 관습이 폐지되어 전반적으로 나이가 한두살 낮아지는 효과이다.

 

상주인구, 등록 외국인, 체류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다고 한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직장, 학교, 관광휴양지에 거주나 체류하는 경우이다.

 

최저임금으로 시간급이 5% 상승한 9620원이다. 만원 목표하던 문재인 정부 방침에 거의 근접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해 만오천원 내지 2만원대라 비교는 된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만0세 신생아 경우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일이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 차감 공제해준다. OECD 내 꼴찌 신생아 출생 비율에 그간 국가가 수조원을 투자하며 출산장려 정책을 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라, 산업 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식품 경우 생산자 위주 유통기한만 표시되던 규정을 없애고 소비자 위주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실제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에 비해 20~50% 길어져 유통업자도 좋긴 하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내년 5%대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이다. 내년에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195000, 연탄쿠폰 단가가 546000, 등유 바우처 단가가 641000만원으로 확대 조정된다. 4인가구 기준 한달 평균 4천원 인상이지만, 가정에 따라 느끼는 체감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음으로 주택 세금 관련해서다.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부담 완화로 급냉해진 주택 시장 활성화에, 임대로 생활하는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부 뜻이다. 중과세율 종부세가 일반세율 0.5~2.7%로 낮아지고, 3주택 이상 소유자도 현행 6%에서 5%1% 낮아진다.

 

종부세 기본공제 경우 부동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1가구 1주택은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20245월까지 연장된다. 강남 지역 주택 소유자에게도 1가구 1주택 불평불만이 나온 현실이라 이를 다소 완화하려는 조치다.

 

임대업 전세사기를 차단하고자 동의 없이 집주인 미납세금 검증이 가능해진다. ‘빌라왕등이 떼먹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받는 고통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다음으로 서민 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이다. 소득법상 6% 적용 1200만원 이하, 15% 적용 1200만원~4600만원 이하 등 2개 과표 구간이다. 전자는 1400만원 이하, 후자는 1400만원~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연봉 7800만원 기준 1인당 최대 54만원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하도급 업체 위한 납품단가연동제가 있다. 104일 시행된다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안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하도급까지 연동해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법인세 경우 사업한 사람들에겐 이번 국회 조정에 불만이 많았던 케이스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조로 1% 인하밖에 하지 못해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구간별 1% 인하 절충안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3% 인하라는 야당 측 주장이 있어도 1% 인하는 맞다.

 

SK그룹 최태원 상의 의장이 기업별 수익 높낮이 맞춤형을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삼성그룹 경우, 주식 폭락에 개미들 입장에선 민주당 삼성해체법얘기가 나오는 마당이다.

 

대기업 대주주에겐 그나마 위로가 되는 상장주식 가족합산 폐지 제도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기준에 종목당 10억원 적용되지만, 가족합산을 폐지해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는 내용이다. 최대주주 가족합산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한다고 한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다.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 대상이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높아진다고는 한다.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총수가 사망한 경우 천문학적 상속세 때문에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도 점차 상속세 완화 얘기가 나오고는 있다.

 

머니투데이 정보를 편의에 따라 요약하면, 나이 적용, 거주 체류 생활인구 개념, 최저임금 9620, 신생아 부모급여 35~70만원, 음식물 소비기한 표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종부세 완화, 전세사기 방지, 소득세 하위 6% 완화, 하도급 납품단가연동제, 법인세 1% 인하, 주식양도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등에 걸쳐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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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31 12:37 수정 2022.12.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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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