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역화폐 지원

시 '지역 특성과 시민의 수요 별 사회서비스'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오는 6일~1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시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9개 사업에 약 1100여 명을 모집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은 1인당 2개 서비스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대상 가구는 금액은 월 14~18만원이며 금액의 60~90%는 정부가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최대 12개월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023년 1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사본, 사업별 필요서류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고시공고->동네알리미)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3.01.02 08:32 수정 2023.01.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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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