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4인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백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백1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지난해 5억4천만 원 이하였던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에 따라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며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0만원이며, 개별심사로 1000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원환자의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에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중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