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가능

모든 골프장은 코스(그린피),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해야

20231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8천 원, 주말 24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20221230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19조의3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2022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20221230에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4,000원을 뺀 금액인 주중 188,000, 주말 247,0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작성 2023.01.02 09:33 수정 2023.01.02 09:33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