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지원



전남도가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비로 올해 총 100억 원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범물동과외 범어동과외 괴정동과외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둔산동과외 침산동과외 봉선동과외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 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운암동과외 일곡동과외 수완지구과외


전남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2천646 농가에서 가축 3천900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 폭염, 축사 화재 피해 등으로 농가 1천487호에서 보험금 340억원을 지급받았다.상무지구과외


작성 2023.01.02 09:35 수정 2023.01.06 10:52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