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적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 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 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같은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관기간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