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올해 모든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세제 지원을 희망하는 골프장 체육시설업자들은 이날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도 현장에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