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야생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인근 저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13호의 48만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들 농가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오는 17일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 40곳에 대한 임상 관찰과 정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확인됐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이어지는 강추위에도 철저한 대비는 물론,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의 통제와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