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최초 지원 및 취약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부터 접수한다.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등록금 대출은 4월 26까지생활비 대출은 5월 18까지 신청할 수 있다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3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기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붙임참고,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183)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학습자는 연령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확대 지원한다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는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을 고려하여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붙임참고)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작성 2023.01.03 10:33 수정 2023.01.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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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