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이 남아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시장 위축이 뚜렷한 만큼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이 대거 풀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