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세무사의 3분 세금: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시한 장부이다.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 그리고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순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간편장부의 수입과 비용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각각 해당된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비용은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서 이를 증빙서류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국세청사이트에 있는 간편장부의 엑셀 프로그램과 작성 방법, 주요 업종의 작성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문의:  02-584-9155 , 3tax@3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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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세금상담

작성 2023.01.03 11:40 수정 2023.0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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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