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전후 검사 강화

중국발 내외국인 PCR 의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국 코로나19 변이 전파 강력 대응

코로나 19 백신 접종 중요

중국 코로나 19확진후 원인 불명 증상 증가-구글 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내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국내 유입자 대상 5가지 방역 강화조치를 밝혔다.

중국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 입국 단기비자발급을 제한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도 일부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에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어 5일부터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전 모두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의 검체는 신규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한다.

입국 전후 검사에 사흘간의 차이를 둔 데 대해 질병청은 현지 안내와 정보 인지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1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공항 입국 단기 확진자에는 임시 수용시설을 운영한다.

지 청장은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필수적 기업 운영 등 불가피한 중국 방문시 본인의 안전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사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년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12만 6천명이 사망을 예방했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작성 2023.01.03 16:19 수정 2023.0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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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