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100개 우수기관 대상 여신금리 인하, 정부부처 사업 가점 등 혜택 제공

산학협력 우수기관 대상 금융혜택 및 정부부처 사업 가점 등 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대학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 18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SC제일은행(은행장 박종복)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는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작성 2023.01.04 10:08 수정 2023.0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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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