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인모 거창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 군수와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 군수는 홍남표 창원시장, 김부영 창녕군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 3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1월 현직 군수 신분으로 거창지역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 자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구 군수는"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현직 군수 지위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구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구 군수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거창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 의지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