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제공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전년도 하반기분)9(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 9)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 이후 331일까지 신청자는 당해연도 9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1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1.05 16:20 수정 2023.01.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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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