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책임배상보험 1인당 1.5억으로 상향

대전교육청 조례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1230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한 것으로,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2023.3.29.까지)에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보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작성 2023.01.06 09:16 수정 2023.01.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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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