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한 것으로,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2023.3.29.까지)에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보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