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 3일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치쿤구니야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12월 말 태국 방문 중 현지에서 모기에 수차례 물려 귀국 후 발열, 근육통, 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있었다.
연구원은 바이러스성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전파와 토착화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진단과 환자 발생 시 주변 환경에 대한 매개모기의 발생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최초의 해외유입 사례이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최초로 해외에서 감염되어 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도별 치쿤구니야열 환자 발생 현황>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1. |
전국 | 2 | 1 | 2 | 10 | 5 | 3 | 16 | 1 | 0 | 6 | 1 |
강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 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성 열병으로, 약 40℃에 가까운 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 두통, 관절통이 나타난다. 대부분 환자는 후유증 없이 호전되지만 경우에 따라 관절통이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고 심근염,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등 중증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치쿤구니야열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해외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의심증상(발열, 발진, 두통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5치쿤구니야열
◦ 치쿤구니야열 - 치쿤구니야(Chikunguny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질환이며,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제3급에 속함 -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는 195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chikungunya”는 아프리카의 Swahili 또는 Makonde 지역 방언에서 유래된 것으로 환자가 관절통에 의해 구부려서 걷는 모습을 본 딴 의미의 단어임
◦ 발생지역 -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 예방법 -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백신은 없음
◦ 잠복기 : 모기에 물린 후 1~12일(보통은 2~3일)
◦ 증 상 - 40℃ 이상의 급성 발열이 2~5일 지속된 후 두통,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이 발생함(뎅기열과 비슷) - 뇌수막염,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사망률은 극히 낮음
◦ 전파경로 -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열대숲모기,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국내에는 흰줄숲모기 존재하나 바이러스 확인된 사례 없음) - 원숭이나 설치류, 조류 등 야생동물이 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