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투입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 동안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과 선물 등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11월 평균보다 약 8~2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배송을 하면서도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추석부터 명절마다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택배 현장에 상하차·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또 종사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한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4일간(21∼24일)의 연휴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과로 방지를 위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