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충남도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의 지원대상 조건을 삭제하는 등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정책은 3가지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 원, 남성에게 100만 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남성은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태아를 포함한 자녀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으로,  이율을 1.5%에서 1.75%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 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파주 영어과외 평택 영어과외 포천 영어과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에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하남 영어과외 화성 영어과외 운정 영어과외


지원은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 범위 내이며,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창릉 영어과외산본 영어과외 별내 영어과외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판교 영어과외


작성 2023.01.06 16:20 수정 2023.0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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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