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문제가 된 상황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톤)으로 알려졌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인천 부평구 영어과외 인천 서구 영어과외 인천 연수구 영어과외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이다.인천 옹진군 영어과외 인천 중구 영어과외 대전 영어과외


당국과 회사는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불순물을 처리했는지 여부에서 이견을 보였다.대전 대덕구 영어과외 대전 동구 영어과외 대전 서구 영어과외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왔다"고 밝혔다.대전 유성구 영어과외


작성 2023.01.06 17:15 수정 2023.01.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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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