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나 납부 필증 없이 배출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줬다가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 없이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따방’이라는 은어로 부른다.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가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에 해당돼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따방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