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발표로 남해안 관광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 배경에는 경남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국토부장관, 경남지사, 부산·울산시장 참석)’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것이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 반영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