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말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봉개동 음식물자원센터를 봉쇄한 투자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5시30분께 유치권 행사 등을 이유로 음식물자원화센터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고 쇠사슬로 봉쇄하는 등 무단점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았다.
당시 강병삼 제주시장이 당일 현장을 찾아 현수막 및 쇠살을 철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 공무원들이 오전 10시47분께 쇠사슬을 해체할때까지 5시간이 넘게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인 A사는 설비투자업체인 B사와 투자비 회수를 놓고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B사는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출입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1만㎥ 규모의 봉개동매립장은 1992년 8월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주시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도 매립장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입구를 원천 봉쇄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다.
제주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점거 행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를 방해했고, 관리자 의사에 반해 시설에 침입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