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51) 씨와 지부장 황모(3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총 3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 및 노조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11개 건설현장에선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고, 3개 건설 현장에선 5차례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마치 범죄단체처럼 활동했다"며 "건설업체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들의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자생 노조로, 노조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