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간 지원-

[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39세 이하(부부 모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2.1%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3.01.09 15:02 수정 2023.0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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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