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경 SNS 관리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천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1만원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4~5월 71차례에 걸쳐 초과금액 합계 90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기간 31회에 걸쳐 공동피고인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식사 명부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는 강 변호사 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참석했다.
김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