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daum.net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작년 6.1 지방선거 때 당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서 전 중구청장 외에도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6월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관위가 202112월부터 공무원을 시켜 관내 행사를 연 뒤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했던바, 검찰이 62일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현 청장에 489표 차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던 서양호 전 청장이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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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10 09:09 수정 2023.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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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