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작년 6.1 지방선거 때 당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서 전 중구청장 외에도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6월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관위가 2021년 12월부터 공무원을 시켜 관내 행사를 연 뒤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했던바, 검찰이 6월 2일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현 청장에 489표 차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던 서양호 전 청장이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