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방송사에 결방 피해 방지대책 마련 지속 촉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임금 및 계약대금 체불 제작사에 대해서도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110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K(케이)-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첫걸음으로 110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54.6%(이 중 42.3%가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함)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2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결방 피해 실태 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송제작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 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 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 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 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

작성 2023.01.10 09:47 수정 2023.0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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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