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발간

최저임금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상승

퇴직소득세, 근로장려금 등 복지 및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유스 / 천지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금융·재정·조세부터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고용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재정·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2.4억) 및 최대지급액 인상이 시행된다.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자녀(1명당) 7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앞으로는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자녀(1명당) 80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상당으로 지급 장려금이 늘어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를 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종합과제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


퇴직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일 시 30만원 X 근속연수에서 100만원 X 근속연수로 공제 금액을 상당 조정한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교육부에서 공립 온라인 학교를 신설한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신설될 온라인 학교는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온라인학교의 신설·운영을 통해 학생이 수강·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이다.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제도의 경우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이 58% 이하에서 60%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 범위 늘리고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또한 완화한다. 종전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제출해야했지만, 향후 미혼부 자녀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먼저 받고 사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보건·복지·고용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며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며, 장애수당 또한 인상한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최저 임금인 9,160원에서 5%(460원) 오른 금액으로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문화·체육·고용

2023년 3월 2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 활동 종사를 기반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가 마련된다.


■환경·기상

환경부는 오는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 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5월 15일 잠정)과,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6월 30일 잠정) 및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https://www.korea.kr/main.do) 기획&특집의 [2023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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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10 10:48 수정 2023.01.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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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