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법 통과



대만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키며 자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 지원에 나섰다.


9일 대만 자유시보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지난 7일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수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의 상한이 있지만, 이는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라는 게 자유시보 설명이다.서울 수학과외 강남 수학과외 강남구 수학과외


법안 통과에 따라 경제부와 재무부는 6개월 이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 조치 제정을 완료하고, 여기에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심사 과정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강동구 수학과외 강북 수학과외 강북구 수학과외


총통이 개정안을 공포하면 정식 발효되고, 법안 시행은 2029년 12월31일까지다.강서구 수학과외 관악구 수학과외 광진구 수학과외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대만도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은 대만 기업들이 대만에 뿌리를 내리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로 수학과외


작성 2023.01.10 11:18 수정 2023.01.13 09:3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