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 글 올린 20대, 징역 2년 구형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이뤄졌다.


다만 “사회적 위험성을 일으키긴 했으나 폭발물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기 전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담당 교수도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사회적 유대감이 뚜렷하다.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주 수학과외 광주 광산구 수학과외 광주 남구 수학과외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17분쯤 전주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을 설치했다. 2시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허위 글 5개를 올려 경찰과 소방 인력 250여명을 현장에 출동케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광주 동구 수학과외 광주 북구 수학과외 광주 서구 수학과외


신고를 접수한 경찰 특공대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과 함께 3시간 넘도록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울산 수학과외 울산 남구 수학과외 울산 동구 수학과외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올려도 되는 글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올리겠다"고 말했다.울산 북구 수학과외


작성 2023.01.11 10:35 수정 2023.01.17 15:1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