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이뤄졌다.
다만 “사회적 위험성을 일으키긴 했으나 폭발물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기 전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담당 교수도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사회적 유대감이 뚜렷하다.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17분쯤 전주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을 설치했다. 2시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허위 글 5개를 올려 경찰과 소방 인력 250여명을 현장에 출동케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특공대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과 함께 3시간 넘도록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올려도 되는 글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