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



수원시가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시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민탑동농장 등 총 10개소에 보상금 신청 접수처를 개설하고, 인원 분산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문경 수학과외 봉화 수학과외 상주 수학과외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성주 수학과외 안동 수학과외 영덕 수학과외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으로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영양 수학과외 영주 수학과외 영천 수학과외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보상대상 주소지를 조회하면 된다.예천 수학과외


작성 2023.01.11 11:05 수정 2023.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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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