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외국인 선거 개입 차단 '댓글 국적 표기 법률안’ 발의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김기현 의원, seoul.co.kr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며 쏟아내는 여러 공약 중 댓글 국적 표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댓글 국적 표기나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주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인터넷상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심지어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사설망’ VPN 등 해외로 우회 접속한 후 악의적 댓글 활동한다는 얘기다.

 

인터넷 댓글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30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해졌다. 박수영, 박성민, 유상범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머니투데이 소식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 정보를 과기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안으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규정을 넣었다.

 

외국인 영주권자들 경우 체류자격 취득 이후 3년이 지나면 지자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가 없다. 이런 투표권이 없는 체류 외국인들의 인터넷상 고의 여론조작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엔 포털 외에도 소셜미디어, 대형 커뮤너티,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표현 자유 침해, 여론 통제 등 이유로 야권이 반대할 수 있다는 반론엔, 자신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런 통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무국적자들이 마치 국민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며 여론조작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수적으로 우세한 거대 야당을 설득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문하고,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원칙엔 반대할 국민은 없어 보인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와 힐러리 간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아직도 미 정가에 정설로 나돌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인 국적자들이 해외에서 댓글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아직도 해소 안 된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이 외국인 댓글 관련해 제출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국내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출발이라 여겨진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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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31 18:05 수정 2023.02.0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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