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모욕죄’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정경심 전 교수, newdaily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유튜버 염모 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200만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은 염 씨가 20207~9월 재판을 위해 법정에 온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살인행위다. 교통 캠페인 나왔다는 등 그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했다는 얘기다.

 

그 외 보수 유튜버 박모 씨 벌금형도 확정됐다고 한다. 그는 정 전 교수를 흉내 내기 위해 검정 마스크를 안대처럼 착용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였다. 그는 벌금 200만원 2심 선고를 그냥 수용했다.

 

사실은 정 전 교수가 어린 시절 사고로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로 알려졌다. 뉴스픽 매체에 따르면, 1, 2심 모두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1. 2심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3.02.02 17:09 수정 2023.0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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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